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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사업(RP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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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사업(RPS)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ESS(에너지저장장치) 태양광 대여사업

태양광발전사업

RPS : Renewable Portfolio Standard

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, 공급의무자란 총 발전설비용량 500MW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의미
 -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공급의무자들은
    1) 자체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충당
    2) 다른 신·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여 충당
       -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(SMP + REC)
       - 지자체조례, 한전선로, 인·허가업무, 인증서 발급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•           - 토지 및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후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입사업
  •           - 의무공급자와의 20년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보장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음
  •           -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며, 최대 30년까지 발전소 운영 가능
  •           - 일반 관리를 제외하면 별 다른 유지가 필요 없이 관리가 쉽고, 유지비용이 저렴
  •           - 농지에 태양관발전소 건립 시, 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어 토지의 자산가치 상승효과
  •           - 지자체조례법에 어긋나는 토지, 개발행위 제한 구역등은 불가하며, 한전 선로 용량이 부족할 경우 사업진행이 늦춰지거나 불가 할 수 있음

공급 의무자

태양발전사업 절차

수익구조

  •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'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'제도로서 '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(신재생에너지법)'에서 정하고 있으며, 이 제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형 발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발전량을 '공급인증서'형태로 판매 가능하게 됨
  •   -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전력계통에 공급한 발전량(kWh)에 비례하며, 큰 용량일수록 발전량이 커지는 만큼 수익의 규모도 커짐
  •   - 발전량을 계통한계가격(SMP:원/kWh)과 공급인증서(REC:원)단가와 각각 곱해서 더한 금액으로 총 수입 계산
  •   -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추가 수익

PRS제도 참여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