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PS : Renewable Portfolio Standard
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, 공급의무자란 총 발전설비용량 500MW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의미
 -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공급의무자들은
    1) 자체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충당
    2)
다른 신·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여 충당
       -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
(SMP + REC)
       - 지자체조례, 한전선로, 인·허가업무, 인증서 발급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          - 토지 및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후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입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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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          - 의무공급자와의 20년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보장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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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          -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며, 최대 30년까지 발전소 운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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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          - 일반 관리를 제외하면 별 다른 유지가 필요 없이 관리가 쉽고, 유지비용이 저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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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          - 농지에 태양관발전소 건립 시, 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어 토지의 자산가치 상승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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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          - 지자체조례법에 어긋나는 토지, 개발행위 제한 구역등은 불가하며, 한전 선로 용량이 부족할 경우 사업진행이 늦춰지거나 불가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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